가평군은 주택 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8월분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달 장마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주택 및 소상공인 151곳 등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사용료에서 일괄 인하된 고지서를 발송했다.
군은 이와는 별도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1~4인 가구별 식비, 숙박비 등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고 주택침수 복구비를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구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올해 군에 기탁된 이웃돕기성금을 적극 활용,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 6개 항목도 추가로 추진한다.
이용복 가평군 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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