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도공)는 추석연휴기간 동안 전국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되면 감염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시행된다.
도공은 휴게소 운영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 등지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 발열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휴게소 방문 고객이 휴게소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된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추석연휴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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