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대책의 하나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을 시범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차량 진입을 제한,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곳은 동부초등학교 앞 도로 1곳이다. 지난 21일부터 전면 시행돼 아이들이 등교하는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30분 동안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시는 이번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도입 및 운영시간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석승호 하남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른들의 작은 불편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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