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의장 최숭태)는 22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연천군 여청성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서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 물품의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중복지원이나 대상자가 아닌 타인에게 지원될 경우 환수 조치 내용도 규정했다.
서희정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위생 관리 및 건강증진은 물론 청소년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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