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환경오염행위가 우려되는 지역ㆍ시설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에 나선다.
전국 7개 지방환경청과 17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환경부의 추석연휴 특별감시계획의 일환이다.
폐수배출시설과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감시활동이 이뤄진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상호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가 예상되는 등 의심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특히 추석 연휴(30일~다음달 4일)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환경부와 시ㆍ도 등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정부혁신방침에 따라 즉시 대처한다.
앞서 과거 환경법을 위반한 중점감시 대상 업체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계도활동이 진행된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취약시기에 자율점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남=강영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