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는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영준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분권을 저해하는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의 정책적 지원 현실화 등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영)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다.
이어 오는 24일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준)에서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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