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연휴기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판매만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강화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6일간) 도공이 관리하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선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실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은 가능하다.
이 기간 각 휴게소 운영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 등도 구분해 운영된다.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매장과 화장실 등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도 시행할 계획이다.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해 운영한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연휴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는 물론 밀집ㆍ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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