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의원 2명 잘라야 한다”막말 최용덕 시장, 공식 유감 표명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부결에 격분, “의원 2명을 잘라야 한다”는 막말로 시의회와 갈등을 벌여온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16일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당분간 갈등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시장은 이날 제29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3차회의에 참석, “국가산단 동의안 부결사유가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소명을 담지 못했다는 생각에 부결한 의원들에 대한 불신의 표시로 언급한 발언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의회 부결 당일 산단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의 의회 항의 방문은 주민들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집행부의 동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부결 다음날 상패동 주민과의 면담 역시 상패동 사회단체장을 주축으로 한 15명 안팎 주민들의 의회 앞 농성을 위해 모이게 된 것으로 이 역시 주민을 동원하거나 입장 전달을 위해 먼저 면담을 추진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시장은 “모든 사태는 국가산단의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에서 한 발언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가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를 구축, 발전을 위해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문영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 간 불미스러운 일이 제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상호 진심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갈등이 일단 봉합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의회는 “진정성이 없는 유감 표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최 시장과 의회와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 시장은 앞서 지난 7월 의회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부결하자 상패동 지주들과의 자리에서 “재심의하지 않으면 의원 2명을 잘라야 한다”는 막말로 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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