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문화재단,가축사육 제한 조례 통과, 922억 규모 4차 추경안 승인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15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개정안과 4차 추경예산 등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및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19개 조례안 중에는 우선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눈길을 끈다. 양평군이 지난 2019년 말부터 설립을 추진해온 ‘양평문화재단’이 이번 조례 통과로 본격적인 막바지 설립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양평문화재단은 민선 7기의 예술문화정책을 총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추후 진행될 재단 이사장 인선과 미술관을 비롯한 예술문화기관의 운영 등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다. 그동안 양평군에서 지역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가축분뇨 냄새와 관련된 민원이 이번 조례안 통과로 됨으로써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 간의 분쟁 해결에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군의회는 또 924억 원 규모의 제4차 추경안 중 1억 8천만 원을 삭감한 922억 2천만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했다. 윤선옥(국민의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그 밖의 시기가 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밝혔다.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면서 “다가올 추석이 예년 같지는 않겠지만,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풍성한 추석을 맞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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