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재정안정화기금 44억원을 들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경기도내 최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적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빠른 대응으로 타 지자체 반응이 주목된다.
앞서 군은 1차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15일 오후 6시부터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선불카드(무기명 정액 기프트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수령일로부터 11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결제, 유가증권,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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