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 제한 조례 통과

14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양평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일차 회의에서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 하는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양평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14일 주거밀집지역과 일정 거리 이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거밀집지역에서 축종별로 소·말·양·사슴은 220m, 젖소는 350m, 닭·오리·메추리·돼지·개는 2천m 이내의 사육은 제한된다.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 간 거리가 50m 이내에 주택이 5가구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19년에도 발의되었지만, 가축 사육 농가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족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그동안 양평군에서 가축사육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해 지역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양평군에 따르면 9월 현재 가축사육 인허가 건이 23건에 달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제기 건수도 85건에 달한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종전보다 강화된 가축사육제한 구역이 조례안으로 확정됨으로써 상당 부분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양평=장세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