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1년간 50%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연이은 태풍 등 천재지변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고통 분담을 위해서다.
연천군은 주택피해 48세대, 소상공인(상가) 23세대 등 모두 71세대에 대해 이달부터 요금을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9월분 감면금액은 250여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1년간 모두 3천여만원의 요금 감면이 예상된다.
연천군이 시행하는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6조 및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근거하고 있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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