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서류를 위조해 용역을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 및 사문서위조 등)로 서울 소재 ㈜태광종합공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업체는 연양동 도시안전정보센터 CCTV 통합관제용역에 참여키 위해 적격심사서류(실적증명서)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해 계약서와 법인인감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의 용역계약기간은 지난 1월부터 연말까지로 계약금액은 도시안전정보센터 CCTV 통합관제요원 16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7억4천860만원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이 업체에 대해 입찰 무효 및 계약 해지조치를 내리고 이달 중 청문을 거쳐 지방계약법에 따라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제재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안전공백 예방을 위해 관제요원 고용승계를 포함해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CCTV 통합관제용역 업체를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계약실적 접수 시 위조 등의 허위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증빙자료가 첨부됐는지 확인하는 규정 외에 세금계산서는 관할 세무서 협조로 위변조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법인인감 등은 계약상대자와 거래했던 업체와 공문으로 확인하는 등 입찰 관련 범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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