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합의각서 동의절차 이행촉구…‘쌍령공원 공공택지 방식 개발 ’ 주장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합의각서 동의절차 이행과 쌍령공원 등 도시공원 개발사업을 공공택지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희영 의원은 8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체결하고 있는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동의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동 의원은 “시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단 1건도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체결한 ▲광주시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광주시 더로드마리-성지순례길 조성 ▲광주시 기업지원센터 개발사업 등 총 3건의 업무협약을 문제 삼았다.

세 협약 모두 유효기간을 명시했고,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고 있어 유나이티드개발그룹에서 업무협약을 근거로 사업에 필요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면 광주시의 재정적 의무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의회 동의 의결 대상이라는 것이다.

동 의원은 “시는 6월과 7월 짧은 기간에 개발사업 관련 3건의 MOU, MOA를 체결했다.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협약당사자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과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업무협약이 체결됐다면 이 업무협약을 추진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철 의원은 2022년 5월 16일 실효예정인 쌍령공원, 양벌공원에 대한 도시공원개발사업과 관련, 체계적인 도시설계 및 교통망을 확충을 위해 공공택지개발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광주는 도시공원조성사업 및 각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있지만,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이 추진하는 산발적, 개별적이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 커녕 광역도로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져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의 공공택지공급 사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계하여야만 광역도로교통망 확충 및 체계적이고 정주 요건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박 의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온 고산공원과 궁평공원에 대해서도 난개발 방지와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오는 14일 동희영ㆍ박현철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직접 나서 답변할 예정이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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