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7일 오전 1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2개 안건을 상정했다.
주요 상정 안건으로는 양평문화재단의 설립과 사업목적, 조직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정돼 양평문화재단 설립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양평문화재단은 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이사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감염병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코로나 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군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양평의 도시화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가 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에 이어 재상정됐다. 주거밀집지역에서 2천m 이내에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 등 축종별 거리 제한 규정을 최초로 신설했다.
예산특위에서는 924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특위에서는 양강 문화센터 등 주요사업장 10여 곳에서 현장확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군의회 본회의장에는 코로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비말 차단용 좌석 투명 칸막이가 설치되고, 의원 전원이 노란색 재난안전복을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양평=장세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