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포내공원 구 국도 편입 토지 10여년 민원·소송 끝에 소유권 환수

김포시가 월곶면 포내공원 구 국도 편입 토지 소유권을 놓고 10여년 동안 공부상 토지주와 벌인 민원과 소송 끝에 최종 소유권을 환수했다.

김포시는 소유권 이전등기 국가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월곶면 포내공원 구 국도 편입 토지 3천137㎡(현 공시지가 1억2천400만원 상당)의 소유권을 환수하고 국유화 등기조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애초 임야로 지난 1970년 김포~강화 간 국도 포장공사에 편입된 도로 및 법면 부지다. 보상금 2만3천4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나 당시 상황과 보상체계가 준비되지 않아 등기가 정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인인 A씨가 소유권을 보유하다 지난 1997년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지난 1997년 4차선 신 국도 개설로 포내고개 산자락이 절개돼 구 국도 사이에 반달모양의 둔덕이 생기자 시는 지난 2000년 토지주 B씨로부터 토량반출 동의서를 받아 평탄화공사를 시행한 후 포내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0년 토지주 B씨가 시에 도로보상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에 시는 1970년 당시 토지보상 등 처리과정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민원인이 인정치 않아 2018년 법률검토 끝에 B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국가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로가 아닌 공원용지나 잡종지로 보인다며 시의 패소를 선고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불복, 1970년께 국도 포내고개 경사면 보강공사현장 사진 등 951건의 증거를 조사, 발굴, 보완해 항소했다.

지난달초 열린 항소심 법원은 이 같은 증거자료 등에 따라 시의 승소 판결을 내려 시의 소유가 최종 확정됐다. 시가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사업’ 추진으로 10년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종결된 것이다.

김영대 김포시 도로건설과장은 “직접 증거 부재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관계 부서와 월곶면 주민 등의 협조와 도움으로 승소, 잃어버린 국유지를 되찾았다”며 “이번 판결로 사권(私權)이 배제돼 부지 내 포장 도로를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인천시 상수도관, 월곶면민 만세운동유적비 등 공공시설물 무상 사용과 영구 존치 등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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