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밀도 및 주상복합 주거비율 등을 규정한 현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는 17년 전에 만들어 현재의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이성철의원이 현실 반영을 못하는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인구 50만명 한해 1조여원이 훨씬 넘는 세입세출예산을 보유한 파주인구와 경제 규모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개정하려는 것은 상업지역 건폐율ㆍ용적률 및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이다. 그는 “이 조항은 17년전 2003년 파주시 인구 27만명때 규정한 것으로 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한 현 시점을 반영,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시 인근 및 인구면적이 비슷한 도내 시군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중심상업지역 건폐율(70%) 용적율(800%), 일반상업지역 건폐율(70%) 용적율(700%), 근린상업지역 건폐율(60%) 용적율(400%), 유통상업지역 건폐율(60%) 용적율(400%)이다”며 “ 이를 중심상업지역 건폐율(80%) 용적율(1,000%), 일반상업지역 건폐율(80%) 용적율(900%), 근린상업지역 건폐율(70%) 용적율(600%), 유통상업지역 건폐율(60%) 용적율(600%)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업지역 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도 일반상업지역 90%(현행 70%) 근린상업지역 90%(현행 70%)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용적율은 주거용비율(%)이 70미만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750%이하로 근린은 200%이하에서 450%이하로, 60미만은 일반은 800%이하 근린은 500%이하로 해야 한다”며 “ 50미만은 일반은 850%이하 근린은 550%이하 40미만은 일반은 900%이하 근린은 600%이하 30미만은 일반은 900%이하 근린은 600%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철 의원은 “ 상업지역의 개발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조만간 개정안을 공식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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