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간 화장장 허가 반려한 양평군 결정 정당” 파기환송 결정

대법원이 민간 화장장 허가 신청을 반려한 양평군의 결정에 대해 1심과 2심의 양평군 패소 결정을 파기하고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양평군에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양평군은 앞서 지난 2018년 갈월추모공원이 제안한 양평읍 창대리 산84의1 일원 화장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악화 및 입지 부적정 등 사유로 반려처분했으나, 갈월추모공원 측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결과 지난해 1심과 올해 2심 모두 원고인 갈월추모공원 승소로 판결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향후 소송 재심리에 있어서도 마지막 확정판결까지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장사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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