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경로우대 연령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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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제도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와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시작해 1982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췄다. 현재 지하철은 무임승차,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기차는 주중 3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고궁 등도 무료다.

정부가 ‘65세 이상’인 경로우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81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 정도였으나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에 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20%를 넘어선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로우대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 수준 향상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7년 정부의 노인실태 조사에서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기준’을 물었을 때 59.4%가 70~74세라고 응답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경로우대 기준선이 오를 경우 대중교통 이용 혜택은 물론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관련 복지 우대 사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법정 정년과 노인일자리 대상은 60세이며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지급된다. 기초연금이나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혜택은 65세부터다. 경로우대 연령을 상향하려는 정부 조치에 복지 축소라는 지적과 고령층 반발이 예상되지만 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이라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인구 비중에 나라 살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현실을 감안하면 40여년 전 만든 경로우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그러려면 노인 연령기준 상향(현행 65세에서 70세로)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데 상당수 노인이 소득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제도개선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충분히 검토하고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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