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일행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병삼)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자정께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한길에서 흉기로 B씨(21)의 복부를 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9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친구로부터 “네 여자친구의 전 애인 C씨(21)와 같이 있다. 네가 C씨와 싸워 이기면 더이상 네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전화를 받자 격분, 자신의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에서 흉기를 꺼내 C씨 등에게 접근했다.
A씨는 이어 일행 중 한명이었던 B씨가 “너 내 친구한테 왜 그러냐”라는 말과 함께 주먹으로 머리를 치자 흉기를 꺼내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처음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일행에게 다가간 점은 살해의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후에도 곧바로 B씨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이들 일행에게 위협하는 등 C씨를 찾아 다녔다는 점을 보면 과잉방위 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흉기를 갖고 갔다는 것은 애초부터 범행에 대한 계획이 있음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고통을 받으며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이에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가 현재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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