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자 300만원 벌금 부과, 마스크 착용 대대적 홍보전 전개
구리시가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관내 대표적인 다중시설인 구리전통시장에 대한 마스크 미 착용자에 대한 본격적인 고강도 단속에 나섰다.
시는 28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연일 크고 작은 확진자가 속출하는 데다 관내에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롯데백화점 등에서 깜깜이 확진자가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불가피한 행정 강화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합공간인 구리전통시장만 반드시 사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상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턱 마스크나 코 마스크 등 올바르지 않은 마스크 착용을 지양하고 코와 입을 온전히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구리전통시장 상인회 또한 상인 스스로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홍보 및 자체 점검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가 권고한 오후 10시 영업시간 단축 기준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날 구리시새마을회(회장 곽경국)와 함께 오전 7시부터 갈매역, 구리역 등 8개 소에서 ‘구리시민 마스크 착용 생활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안 시장을 비롯 곽경국 회장, 백형록 시협의회장, 김광순 시부녀회장, 정준희 시문고회장과 회원들이 방역 수칙에 따라 동별 20명 이내로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m 간격을 두고 마스크 필수 착용 구호를 외치며 마스크와 항균물티슈도 배부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위기 상항에서 유일한 백신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라며 “구리시 공무원들과 희망근로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다니며 마스크 착용에 대해 철저한 점검 및 계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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