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강력 대응

가평군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27일 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2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첫 고발 후 6명으로 늘었다.

가평군은 지난 25일 자가격리자인 40대 여성 A씨가 아이를 달래기 위해 산책 겸 배우자와 함께 자가 차량을 이용, 근처 약수터에 다녀온 사실이 전담 공무원에게 발각돼 고발했다. 같은날 70대 여성 B씨는 아침 일찍 스쿠터를 타고 150m에 있는 텃밭에 가서 작물을 가꾸고 귀가한 사실이 알려져 고발됐다. 자가격리 위반시에는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가평군은 감염병 지역확산 예방과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자가격리자 관리방안으로 최대 14일간 1대 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일일 모니터링하고 무단이탈 금지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자가격리자 중 안전보호 앱 미설치 및 앱 통신 연락두절, 전화 미수신, 외국인 등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거주지 이탈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가평군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자가격리준수 여부도 불시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예방 및 주민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지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자가격리자 일탈사례가 발생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안전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감염증 방지에 민·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방역지침 미준수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