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 유상 운송행위 차량 고발

가평군은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단속, 14대를 적발, 등록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2개조 7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임차한 렌트카 또는 자가용 차량의 무허가 노선운행, 유상운송 행위 등을 오는 10월말까지 단속하고 있다.

가평군은 앞서 이달부터 어린이보후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쉽게 신고 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복선 표시 등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 신고시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지난해부터는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금지구역과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탄력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 공정한 운수사업 질서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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