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복합영화관 신축현장 민원무시 공사 강행하다 철퇴

여주CGV복합상가 신축현장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이항진 여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자와 민원인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류진동기자
여주 복합영화관 신축현장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이항진 여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자와 민원인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류진동기자

여주지역 첫 복합영화관 신축현장이 소음 발생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여주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경기도 특사경에 고발됐다.

여주 복합영화관 측은 시청 앞 홍문동 121 일원에 전체면적 1만2천531㎡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영화관 등을 건립하기 위해 터파기(파일 심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7일 공사현장 소음기준인 50~65㏈보다 10㏈ 이상 초과 발생, 시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설개선조치명령을 받았다.

또 지난 11일 소음측정기준치를 초과해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소음장비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등으로 공사장비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여주시 주관으로 최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여주 복합영화관 시행ㆍ시공사 대표와 민원인 간담회를 열어 민원인 피해보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합의점을 돌출하지는 못했다. 시는 주민과 시공사 측에 각각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사항을 공동으로 점검해 보상협의를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마쳤다.

여주 복합영화관 측은 A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난 6월 착공에 들어가 최근까지 터파기(파일 박기)를 하기 위한 흑막이 공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하에 박혀 있는 강 돌을 깨는 작업공정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은 5분간 평균 소음도 65㏈, 야간(오후 10시~오전 5시)은 5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상업지역은 주간 70㏈·야간 50㏈ 이하로 규정돼 있다.

여주 복합영화관 시공사 관계자는 “착공한 지 3개월간 민원 발생으로 실질적인 공사는 27일정도 밖에 진행할 수 없어 이로 인한 피해가 5억8천만원이 발생했다”며“소음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사용하는 터파기 장비 2대 중 1대를 빼고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반대, 작업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주시 관계자는 “민원인과 시공사 측이 제시한 보상금액에 대한 입장차이가 너무 커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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