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여주시가 환경오염 논란과 주민 갈등을 빚는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와 병원, 관광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에서 직선거리 1㎞ 이내에는 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여주시의회는 24일 집행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 심의 수정 의결했다.

수정된 개정 조례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 및 발전전시설 건립에 대한 입지를 제한한 것으로,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에는 해당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왕복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입지할 수 없다. 거리기준을 피하려고 토지를 분할하는 사례도 있어 하나의 필지를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로 제한했다. 이밖에 부칙을 두어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시설은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르지만, 이후 사업 목적과 사업 면적의 확장, 부지경계선 형태 변경, 고형연료 제품의 사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강화된 개정조례를 적용한다.

한편 여주지역은 5~6곳에 폐기물처리장 및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과 행정소송이 빈발하고 있어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해당 시설의 건립을 원천봉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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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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