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A병원, 오수 방류 논란에 “몰랐을 뿐 고의성 없다”

의정부의 한 여성병원이 수술도구 등을 소독한 의료오수를 무단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오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A 병원. 이 병원에선 건물 외벽에 설치된 우수관을 통해 수술도구 등을 소독한 의료 오수가 여과 없이 무단 방류됐다. 배관이 향한 곳은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한 숙박업소. 두 건물 사이엔 옹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A 병원이 배출한 오수는 옹벽 아래 설치된 또 다른 작은 배관 하나를 통해 인근 숙박업소로 스며들고 있었다.

숙박업소 관계자 B씨는 “최근 코를 찌르는 소독냄새가 수상해 확인해 보니 병원에서 우리 건물 쪽으로 의료 오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었다”라며 “사과 및 시정요구를 했지만, ‘행정 처리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법 개조한 연결 배관을 숨기기 위해 몰래 벽돌을 쌓아 은폐하는 등 고의성도 다분하다”고도 했다.

사실 확인에 나선 의정부시는 병원 내부에서 의료기구 소독기와 우수관 사이 배관을 연결해 놓은 사실과 외벽에 설치된 우수관을 확장한 모습을 포착,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행정처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이날 의정부시가 A 병원에서 채취한 성분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구리, 납, 카드뮴, 비소, 6가크롬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우수관을 불법 개조해 폐수를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형사고발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해당 병원은 엑스레이 등 인화 기기가 없어 기타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잘못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 모든 부분에 대해 수용하고 행정기관의 처분을 따르겠다”면서 “소독냄새는 숙박업소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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