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학교 직원·교수 노조 "학교법인 이사장 학사 및 인사 개입 부당" 반발

김포대학교 직원 노동조합과 교수 노동조합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학사 및 인사 개입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김포대학교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김포대학교 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인사 횡포에 대한 직원노조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정규직 양산 반대 ▲직원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신규직원 채용 반대를 주장했다.

노조는 “인사관리의 계획없이 즉흥적 발상으로, 직원 인사위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약직 직원들을 무분별하게 채용하더니 이제는 예산을 핑계로 채용 2년 만에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만료 통보와 정규직 전환의 평가기준은 무엇이고 또,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었는지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최근 사무처장 채용과 직원 교학부총장 채용, 인적자원관리센터장 채용 건으로 열린 직원인사위원회가 인사권자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계획성 없는 내로남불 식 인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계약직 직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직원을 채용함을 어찌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 증거로 “현 사무처장은 계약 만료까지 평직원(시설팀원)으로 근무하고, 사무처장 신규 채용, 인적자원관리센터장의 기존의 용역업체 직원 특별채용”을 제시하고 “더 황당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교학부총장을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인사의 불균형, 비정규직 양산, 임의 채용의 문제, 허울 좋은 특별채용, 직원 교학부총장 신규채용 모두 아전인수 격 인사이며,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며 “특히 직원 교학부총장의 채용은 공개채용이라지만 특정인사가 내정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포대학교 교수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법인 김포대학 이사장은 2013년부터 6명의 총장을 수시로 교체하면서 대학 운영에 관한 막강한 결정 권한을 행사해 왔다. 또 최근에는 규정까지 무시하며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과 결정을 내리고 해당 학과 교원에게 부당 퇴직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포대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실은 직원 비위, 비리 문제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부 등이 주장하는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 지부가 지적한 내용들은 대학 인적자원관리센터 소관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최근 5년간 김포대에서 발생했던 학내 문제와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담아 종합감사를 교육부에 요청,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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