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종교의 자유를 빙자한 대국민 ‘테러’

김경희 인천본사 사회부장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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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에 의해 국가에게 강제력을 준 규범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헌법이다.

요즘처럼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자유를 다시금 생각케하는 때도 없다.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 국민을 향해 가히 서슴없는 테러를 일삼는 집단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좋은 핑계로 전락해서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종교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다만, 국가적 안정을 보장해야 하거나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지배적 학설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불법 집회 참석 금지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전 목사는 지난 15일 2만여명이 참석한 광화문 불법 집회에 참석해 무대에 올랐다. 전국 각지에서 신도가 몰렸고, 이 중 일부는 찜질방이나 인근 숙박시설에서 묵었다.

그렇게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벌써 600여명을 넘어섰다.

이 뿐인가. 최근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한 체육대학 입시 전문학원 학생 18명 이상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대입을 꿈꾸며 매진하던 고3들의 권리를 마음껏 박탈하는 것이 그들이 외치는 종교이고, 이를 보장해야 할 것이 종교의 자유라면, 그깟 자유 침해하면 좀 어떠랴. 자유라는 말이 너무도 아까운 그저 ‘종교단체의 테러’ 아닌가.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폭염에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의료계 종사자들을 떠올린다면 이럴 순 없다. 검사를 많이해 확진자가 많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더이상 자유를 보장말라.

김경희 인천본사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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