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10일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1차 부결시킨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동두천시-LH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재심의 끝에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부결시킨 주요 지적사항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바꿔 원안 가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난항에 빠진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동두천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23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표결을 통해 4대 3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에 최용덕 동두천시장과 국가산단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당시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정문영ㆍ박인범ㆍ김승호ㆍ정계숙 의원은 “국가산단 준공 후 3년 내 미분양 산업용지를 동두천시가 100% 매입한다는 협약안의 의무조항은 70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다”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 4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번의 부결도, 오늘의 가결도 모두 다 동두천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며 “제대로 동두천시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산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시와 LH의 협약안은 ▲사업 준공 3년 뒤 산업시설용지 100% 동두천시가 매입 ▲LH의 상수도(19억2천만원) 및 하수도(12억6천만원) 원인자부담금 면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사업비(도비 50억, 시비 50억) LH에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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