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대곡1지구와 행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가평군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신청한 대곡1지구와 행현1지구 등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이달 4일자로 지정·고시됐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승인의 전제 조건은 토지주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의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 가평군은 이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주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운영하는 한편 직접 1대 1 방문해 설명하는 등 토지주 동의서를 받기위해 노력한 결과 토지주 69.1%와 토지 면적 74%의 동의서를 받아 지난 6월 경기도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가평군은 지난 4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로 선정, 대곡1지구와 행현1지구 등에 대한 현황측량 실시 및 토지주 입회 하에 지적재조사측량을 추진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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