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의 효과

금원 지급을 명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당연히 가집행선고가 붙게 된다. 그런데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일단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경우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이다.

물론 채무자가 제1심 판결에 승복해 인정된 원리금을 이의 없이 지급한다면, 이는 확정적인 변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와 같은 승복의 의사 없이 제1심 판결에 의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외양은 확정적인 변제의 경우와 다르지 않지만, 그 실제는 가집행선고를 염두에 둔 잠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판례는, 채무자의 내면적 의사를 추정해 채무자가 제1심 판결 원리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항소를 하는 등 제1심 판결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채권자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그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중 변제공탁을 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물론 채권자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해 강제집행으로 항소심 계속중 채권을 추심하여 갔으면 말할 것도 없이 확정적 변제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된 금원을 가지급금이라 한다.

결국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가 원인이 되어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그 금원의 지급 사실을 항소심에서 변제항변으로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러한 사유를 확정적 변제로 참작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위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유는 해당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한편,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가집행선고는 실효되고, 항소심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선고에 따라 기지급된 가지급금의 반환을 명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임한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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