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 상반기 부동산 허위 신고자 47명을 적발, 과태료 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증여 의심 등 2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는 전매 제한 아파트를 거래한 후 전매 가능일 이후로 허위 신고하는 등 거래가격 및 가격 외 거짓신고가 15건, 거래 지연신고는 32건 등이다.
하남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허위 신고한 6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신규 개발이 계속 추진됨에 따라 신규 입주 아파트의 거래신고 및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지분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남시는 수시로 특별조사할 방침이다.
박종욱 하남시 토지정보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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