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방복지타운 진출입로 문제 "경기도가 챙겨라"

동방복지타운 진출입로 신설을 놓고 동방복지타운과 소사2지구조합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본보 2일자 10면), 국토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한 뒤 평택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최초 승인권자인 경기도(경기도지사)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21일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 도시정책과 관계자에게 진출입로 신설을 두고 동방복지타운과 소사2지구조합간 마찰에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도시활력과 관계자는 “동방복지타운 문제와 관련, 민원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무여서 국토부가 직접 관여할 수 없어 경기도가 챙겨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사2지구사업) 최초 지정권자는 경기도이고, 존치시설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새로 들어온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실시계획은 진입도로, 상하수, 전기ㆍ통신 등 존치시설을 기준으로 설계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평택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1년 경기도(경기도지사) 승인을 받고 추진돼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국토부가)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요구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바로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인가과정에서 쟁점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평택시보다) 경기도가 상급 기관이어서 국토부가 우리 보고 챙기라고 하는 데 (사무가 위임돼) 현재로선 평택시 권한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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