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운용 논란으로 민관합동 조사를 받고 있는 ‘나눔의 집’ 법인의 상임이사가 특정 조사단원에게 녹차 기념품을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나눔의 집 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상임이사이자 동국대 이사장인 성우 스님은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낮 12시 사이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민관합동조사단에 파견근무 중인 광주시 A팀장 자리에 녹차 기념품과 조사단이 요구한 법인의 사실확인서를 놓고 갔다.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기념품 전달 사실을 전해 들은 A팀장은 곧바로 광주시 감사담당관에 신고한데 이어 내용물을 함께 확인한 뒤 나눔의 집에 기념품을 돌려줬다.
이와 관련, 광주시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성우 스님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본인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는 특정 공무원에게 기념품을 전달한 만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이번 주 내에 성우 스님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관계자는 “성우 스님이 단순히 사실확인서 전달을 위해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직원들 모두 나눠 드시라는 취지로 녹차 기념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녹차 기념품은 동국대 이사장으로서 방문객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가격도 저렴하다”고 말했다.
앞서 나눔의 집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을 비롯해 이사승려 4명 등 총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사승려 4명 가운데는 성우 스님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데 이어 지난 6일부터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 22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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