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창 설치비용 정부지원, 재산권 침해 방지대책 마련할 것'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역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난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위 소속 김진표 의원을 만나 군소음보상법과 군부대 현안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군소음보상법에 포함된 일부 조항들이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보상내용이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정 군수가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의원에게 요청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반영시킬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민대표들은 군소음법에 규정된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이 토지거래에 지장을 주는 ‘낙인효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등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할 대책을 요구했고,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와 불발탄 사고나 파편으로 인해 사고 사례 등 그동안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전달하며 보다 종합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김 의원은 애초 주민부담이 된 이중창 설치비용을 국방부사업으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위법령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동균 군수가 “부대 이전으로 비어있는 군부대 용지를 양평군이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더니 고물상이 시설의 열쇠를 관리하는 곳도 있었다”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그건 말이 안 된다. 국방위원회에서 양평군이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답변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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