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낚시금지구역 확대해야"
“며칠 전에도 낚시꾼들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고, 숯불을 피워 놓고 조개구이를 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15일 오후 2시께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남한강변 양근대교 아래 강변산책로(물소리길). 이곳에서 만난 창대리 주민 A씨는 이처럼 지적했다.
양근대교 아래에서 팔당쪽으로 1㎞ 정도 펼쳐지는 물소리길에선 일부 낚시꾼들이 낚시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 2곳에는 나무로 만든 좌대와 의자 등이 버젓이 설치돼 있었다. 인근 물가 수풀 속에선 낚시꾼들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막걸리통과 소주병, 야외용 돗자리 등이 방치되고 있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양평 남한강변에서 일부 낚시꾼들이 불법으로 좌대를 설치하고 낚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낚시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평군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는 별도로 남한강변 2곳과 북한강 인근의 북한강 지류인 문호천 1곳 등 3곳을 낚시 및 야영행위와 취사금지구역 등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문제가 된 창대리 일원은 아직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소리길로 산책을 나온 양근리 주민 B씨는 “양평 남한강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다. 당연히 전체가 낚시금지구역인 줄 알았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남한강에서 떡밥 낚시 등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는 낚시와 취사행위 등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창대리 등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야영 및 취사금지구역 등도 아니어서 낚시행위 자체를 단속할 근거는 없다”며 “다만, 좌대 설치는 불법인만큼 신속하게 철거하겠다. 현재 낚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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