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14일 제2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평군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국방부에서 마련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수년간 소음 진동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며 지내온 주민에 대한 배려와 고민 없이, 단순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법률안으로 판단된다”며 “의원들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결의안을 황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양평군의회는 지역마다 다른 상황 고려 없이 소음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는 것과, 시설물 설치 제한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행위제한 및 소음 방지 노력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보상의 주요 척도인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위 법령 입안 과정에서 실시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평군 의회는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민·관·군이 협의한 소음 영향도 조사 등 다양한 유형 조사 실시 후 법령을 제정할 것,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 즉각 철회, 보상금 차등지급 및 감액 조항 철회 및 주민 합의를 통한 보상금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음뿐 아니라 사격으로 인한 진동 등의 피해유형 조사 및 대책 수립, 피해지역 주민 복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전선 의장은 “양평군의회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민의 뜻이 반영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및 피해 예방안이 마련되도록 집행부는 물론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영)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 채택과 같이 앞으로도 군민이 필요로 하는 바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 하는 양평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제271회 임시회 개최 당일인 14일 오전, 들과 만나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할 것을 약속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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