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내정설로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가운데(본보 6월1일자), 사장 임용 예정자인 A씨(전 김포시 행정국장)가 결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 벽을 넘지 못했다.
12일 경기도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출범을 앞두고 공사 사장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A씨에 대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 심의에서 산하 기관 취업 및 업무취급 승인 모두 부결(불승인)됐다. A씨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 심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한 퇴직 공직자의 3년간 취업제한과 같은 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에 따른 업무취급 제한에 모두 저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경기도시공사 당연직 이사와 사장 직무대행, 정책예산담당관, 경제진흥과장 등의 보직이 업무취급 제한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윤리위의 이같은 부결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재공모가 불가피해졌다. 이 때문에 A씨의 사장 임용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돼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당사자는 물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퇴직한 A씨는 행정국장에 임용된 지난 2018년 9월부터 경기도시공사 당연직 이사를 맡았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퇴직 직전까지 김포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A씨는 앞서 공무원 재직시 지난 2017년 김포시 산하 지방공기업 예산을 비롯한 지도ㆍ감독과 각종 평가ㆍ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예산담당관까지 역임했다.
김포시 고위공직자는 “행정낭비, 예산낭비가 적지 않다.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A시의원도 “공사 사장 임용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도 A씨 퇴직시한 때문에 한달씩이나 운영치 못했다고 들었다”며 “공기업의 통합이 한 개인에 의해 이같이 좌지우지될 수는 없다.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 이번 경기도 공직자윤리위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 절차가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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