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표시의 정정은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피고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피고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표시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대법원은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년 3월 10일 선고 2010다99040 판결). 또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시설에 불과한 고등기술학교를 피고로 표시했다가 개인 명의로 피고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표시 정정 신청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해(대법원 1978년 8월 22일 선고 78다1205 판결)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정정하는 것을 피고표시 정정으로 판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그 표시를 재산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피고표시 정정의 대표적인 예이다(대법원 1983년 12월 27일 선고 82다146 판결).
피고의 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해 피고를 변경하는 절차이다. 피고 경정은 교체 전후를 통해 소송물이 동일해야 하고, 피고가 본안을 응소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고,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년 10월 17일 자 97마1632 결정). 피고경정이 허용된 대표적인 예로는 주식회사를 피고로 해야 할 것을 그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피고표시 정정과 피고 경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피고표시 정정은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지만, 피고 경정은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때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를 경정하게 되는 경우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 소멸시효가 완성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피고가 될 소송의 상대방을 정확하게 지정해야 할 것이다.
이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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