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쪼개기 불법영업 대형판매시설 고발 등 강력조치

이천시가 ‘쪼개기 불법영업’이 성행하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쪼개기 불법영업은 소규모 판매시설로 허가받은 뒤 통로를 연결, 하나의 판매시설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천시는 소매점 2곳을 연결해 하나의 대형 판매시설로 영업하고 있는 백사면 도립리 A마트에 대해 최근 건축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천시는 지난달 중순 문을 연 관고동 B식자재마트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병덕 사단법인 이천시소기업소상공인회장은 “소매점 허가를 받고 두 개의 건물을 하나의 대형 판매시설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소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이들 건물은 양쪽을 연결, 사용하면서 건축허가와 용도변경,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에 대한 불법 사항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불법 건축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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