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할 수 있을까. 갑과 을은 A 토지의 2분 1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소수지분권자인데, 현재 을은 갑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A 토지 전부에 소나무를 심어 A 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은 자신의 지분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을에게 소나무를 수거하고 A 토지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을이 A 토지의 과반수지분권자라면, 을은 갑의 동의가 없어도 A 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나무 수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단지 지분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을은 A 토지의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하므로, 을이 갑의 동의 없이 A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위법해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점유 공유자에 대해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해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즉 위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은 기본적으로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소수지분권자 역시 공유물을 무단으로 불법 점유하는 제3자와 달리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다. 만약 인도 청구를 허용한다면, 점유 공유자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ㆍ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으나, 갑은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로서 A 토지 지상에 심어진 소나무의 수거를 청구하거나, 지분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지 않는 이상 을에게 A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해결방법에 만족할 수 없다면 갑으로서는 종국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시킬 수밖에 없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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