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축사 반대 주민들 조례개정 약속으로 시위 잠정 중단

김보라 안성시장이 29일 집무실에서 축사 반대시위를 벌이는 후평리 주민 4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박석원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29일 집무실에서 축사 반대시위를 벌이는 후평리 주민 4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박석원기자

안성시 미양면 후평리 주민들이 축사건립에 반발, 관련 조례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본보 23일자 10면), 김보라 시장이 조례개정을 약속했다.

김 시장은 29일 오전 후평리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안성시의 큰 땅덩어리에서 왜 하필 미양면으로 축사를 이전하는지 모르겠다”며“관련 조례(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냄새로 말미암아 생활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범시민 축산대책위를 구성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주민들은 “조례 개정 시 축사에 냄새 측정기와 수치를 조례에 담아 축산농가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냄새 발생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시장은 “축산업도 안성시의 중요한 산업으로서 주민들이 악취로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농가와 협의, 주민 피해를 해결할 대책을 찾을 것이다.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만큼 안성시 행정을 믿어달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오는 9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겠다”며“주민들이 시간을 조금만 주시고 생업에 돌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우 대책위원장은 “현행 조례는 축산인을 위한 조례다. 축산은 다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꼭 개정하고 이번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축사는 1.3㎞ 안에 있는 만큼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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