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미양면 후평리 주민들이 축사건립에 반발, 관련 조례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본보 23일자 10면), 김보라 시장이 조례개정을 약속했다.
김 시장은 29일 오전 후평리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안성시의 큰 땅덩어리에서 왜 하필 미양면으로 축사를 이전하는지 모르겠다”며“관련 조례(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냄새로 말미암아 생활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범시민 축산대책위를 구성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주민들은 “조례 개정 시 축사에 냄새 측정기와 수치를 조례에 담아 축산농가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냄새 발생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시장은 “축산업도 안성시의 중요한 산업으로서 주민들이 악취로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농가와 협의, 주민 피해를 해결할 대책을 찾을 것이다.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만큼 안성시 행정을 믿어달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오는 9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겠다”며“주민들이 시간을 조금만 주시고 생업에 돌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우 대책위원장은 “현행 조례는 축산인을 위한 조례다. 축산은 다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꼭 개정하고 이번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축사는 1.3㎞ 안에 있는 만큼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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