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첫 복합영화관 건설현장 소음공해로 주민들 고통 호소

여주시 홍은동 일원에서 여주CGV가 들어설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이 이 공사로 인한 소음공해를 호소하고 있다. 류진동기자
여주시 홍은동 일원에서 여주CGV가 들어설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이 이 공사로 인한 소음공해를 호소하고 있다. 류진동기자

여주지역 최초로 홍문동에 복합영화관(여주CGV)이 신축되는 가운데,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공해를 호소하고 있다.

동우종합건설은 여주시 홍문동 121 일원에 전체면적 1만2천531㎡,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시공하고 있다. 이 건물 지상 1층에는 판매시설과 2~3층에는 근린생활시설, 4~5층에는 여주CGV가 들어선다.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지난 2일 착공, 현재 터파기 공사를 위한 파일박기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굉음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로 |80세 모친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 노모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진단 결과 심한 스트레스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도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병원 신세까지 지게 생겼다”며 “자체적으로 소음을 측정해도 기준치가 넘는데, 여주시가 현장점검을 통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5분간의 평균 소음도가 65㏈·야간(밤 10시~오전 5시) 50㏈을 넘지 낳아야 한다. 상업지역은 주간 70㏈·야간 50㏈ 이하로 규정돼 있다.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나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우종합건설 관계자는 “새벽에 발생하는 소음을 잡으려고 근무자들의 이른 출근을 자제시키고 있다. 소음공해 저감을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여주시로부터 소음공해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터파기와 파일박기 공정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소음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한 결과 규제기준(시간대별 50~65㏈)보다 10㏈ 이상 초과, 행정처분을 내렸다”며“민원이 계속되면 공사중지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소음규제 협조공문을 시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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