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만취상태에서 손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서는 대리운전기사 A씨(55)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밤 10시38분께 광주시 쌍령동 한 아파트 인근부터 손님의 스포티지 차량을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단속 중 옆으로 새는 차량을 발견하고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통해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손님을 태우고 서울로 이동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취소수준인 0.125%였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타고 있던 손님은 “나보다 더 많이 마신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모셔다 준다고 했다는 게 너무 놀랍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운전경위와 거리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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