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미양면 후평리 주민들이 축사 건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도 벌이고 있다.
22일 안성시와 주민, 축산업계 등에 따르면 보개면에서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정부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설로 자신의 축사가 고속도로 개설부지에 편입되자 축사를 미양면 정동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농림지역으로 3천863㎡에 건축면적 1천379㎡ 등이다.
A씨의 축사 이전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개설부지에 축사가 편입되자 영업손실 보상차원에서 공익사업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지난달 6일 안성시로부터 축사 건축허가를 받고 관련 인ㆍ허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안성시 미양면 후평리 주민 70가구 100여명은 사전 동의와 설명회 없는 축사이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주거생활권이 붕괴하고 있다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이하 관련 조례) 개정도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어“어떻게 우리 지역에 ‘알박기식’으로 땅을 구매, 축사를 이전하려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시로부터 공익사업의 하나로 받은 축사 건축허가를 즉시 취소, 헌법이 정한 행복권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현행 관련 조례 등은 공익사업으로 소, 돼지, 개, 염소, 닭 등을 사육할 경우 주택 5호 이상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기준 경계선으로부터 1.3㎞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가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명시한 공익사업이 부당한 만큼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행복권이 파괴된다는 입장이다.
김진우 후평리 이장은 “법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다. 최소한 관련 조례가 정한 주거밀집지역부터 1.3㎞ 밖으로 나가 달라는 것이다.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협의를 거쳐 축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며 “현재 건축허가만 나간 상태다. 축산업 허가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향후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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