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한 카자흐스탄 확진자 고발 조치 예정

모국인 카자흐스탄에 다녀온 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휴대전화 판매점 등을 돌아다닌 30대 여성 확진자가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평택시는 카자흐스탄에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평택 58번)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장동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1월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가 이달 15일 입국하고 나서 이날 확진됐다.

시는 A씨의 동선을 조사하던 중 A씨가 입국한 당일 인천공항에서 남편(카자흐스탄 국적)의 차로 자택에 바로 가지 않고 안산에서 은행과 휴대전화 가게에 이어 평택에서 식당 등을 들른 사실을 확인해 고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입국 후 공항에서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여러 곳을 다닌 것으로 파악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수칙은 외국에서 입국할 경우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3일 안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시가 파악한 A씨의 평택지역 내 동선을 보면 A씨는 15일 오후 3시께 서정동 영천칡냉면에서 40여 분간 머물렀고, 이후 집에 들렀다가 오후 8시부터 30분간 지인 집을 방문해 현관 밖에서 지인과 접촉했다.

다음날에는 오전 11시 15분부터 5분간 서정동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를 방문해 지인 1명과 접촉했고, 이후에도 휴대전화 가게, 마트, 식당 등을 들렀다가 귀가했다.

방역 당국은 A씨가 평택출장소 내에서 머문 시간과 상황 등을 고려해 출장소는 감염 위험이 적다고 판단, 폐쇄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17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가 재검 판정이 나오자 집에 있다가 18일 재차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남편과 지인 4명 등 총 5명을 A씨의 접촉자로 분류했으며, 모두 자가 격리 조치했다.

남편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