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인형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 관련법인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지난 9일 공포됐다. 이로써 오는 12월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원동기장치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다. 규격은 시속 25㎞ㆍ중량 30㎏ 미만으로 한정했다.
이번 법률개정은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교통분야 주변환경과 주민요구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난 4일 포스트코로나 이후 국토교통 분야의 변화를 주제로 국토부 주관의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국가 교통정책의 방향으로 ‘개인화된 교통수요 충족’과 ‘저밀도 서비스 운영방식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러한 동향은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의 요구나 정책의 지향점이 과거의 것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이행할 것임을 나타낸다.
퍼스널모빌리티 수요를 보면 2016년 6만대 수준에서 2022년 20만~30만대로 성장할 전망이며(한국교통연구원 자료)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시장은 4월 기준 지난해 동기 대비 6배가량 늘어났다(모바일인덱스 자료). 나 홀로 차량의 경우 한 사람의 출·퇴근을 위해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1.5t의 금속 덩어리를 움직이고 하루 20시간 이상을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개인형이동장치’는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와 전철을 탈 때도 휴대 가능한 부피, 저렴한 구입가격과 충전비용, 주차 용이성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가 하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안전과 주행환경 면에서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시중 보험은 찾아볼 수 없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과제는 자전거도로이다. 개정법 시행 후에도 퍼스널 모빌리티는 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보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확충과 기존 도로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흔히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최종목적지까지의 이동거리를 담당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간선도로나 철도가 대동맥이라면 전동킥보드는 바쁘고 지친 주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집과 일터, 혹은 약속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모세혈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약 개인소유의 전동킥보드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혹은 공유킥보드가 정류장이나 역 주변에 분포해 있다면 이용하려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우리 환경에 걸맞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아내야 하며 또한 그 자체로 복지의 성격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자가용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오히려 주차나 관리의 번거로움이 없어 간편하게 느껴지게 하는 일상을 주민들께 제공하는 것이 교통정책의 한 지향점이 아닐까 한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