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시민단체, 김선교 의원 수사촉구 성명 발표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양평시민연대)가 16일 통합미래당 김선교 의원(여주·양평)과 양평공사 전·현직 사장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양평시민연대는 이날 김 의원이 양평군수 재직 당시 양평공사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성 자금을 집행했고, 강상면 송학리 중앙국악연수원에 건축비 및 도로개설비 30여억 원 등 불법성 자금을 집행했다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평시민연대는 김 의원이 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양평공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89억2천500만원 상당의 ‘광역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사업비’를 용도와 다르게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8년 양평군은 중앙국악예술협회가 양평에 중앙국악연수원 건물을 짓는데 도비 5억 원을 포함해 9억4천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양평군과의 협약을 어기고 제삼자에게 편법증여 논란이 벌어지면서 양평군이 교부금 환수 행정절차에 들어갔으나 3천380만원 밖에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평시민연대는 “500억 이상의 부실을 떠안고 있는 양평공사가 계속된 분식회계, 보조금 유용, 납품사기 등 총체적 부실과 불법경영에 관리·감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관리 감독상 최고 책임자인 김선교 전 군수와 양평공사의 전·현직 경영진의 고소 고발은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고발 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주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양평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군수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느낀다”면서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만약 시민단체가 해명을 요구하면 언제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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