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결의문 채택

지난 4월 영하 7℃로 떨어지는 이상기온으로 안성지역 815㏊의 과수 농가가 동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안성시의회가 정부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1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업인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송미찬 의원은 결의안 발의를 통해 “지난 4월초 이상 저온으로 전국의 배와 사과 등 과수 재배농가 대부분이 심각한 동ㆍ상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농작물 동ㆍ상해 정밀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나 경미한 지원으로 농작업을 계속하기에는 지원규모가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관련법에 의한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농가별 피해수준에 따른 농약대 지원과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지원되는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수준으로 피해 보상 보다는 최소한의 피해복구비 지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과수 적자 종료 이전 사고에 대한 보장 수준이 지난해 가입가격의 80%였으나 올해부터는 50%에서 70%까지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가입 시 자기 부담 비율 또한, 지난해 비교해 10%에서 30%까지 차등하여 부담하게 해 사고에 대한 보장은 축소하고 전년대비 보험료율은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와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2018년 특정위험보장 상품처럼 봄 동ㆍ상해 보장을 별도 특별약관으로 보장해 주고 과거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낮은 자기 부담비율 보험상품 가입을 제한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과수 주생산지인 안성 농민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과 전체 과수재배 농가들의 생계보장 및 지속영농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가입가격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 동ㆍ상해 피해 별도 특별약관으로 보장, 가입조건 기준 완화 등을 채택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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