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광고물 정비 실효성 구축한다

가평군은 연말까지 불법 광고물들을 일제 정비하는 등 정비의 실효성을 구축키로 했다.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에도 도시미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에 따른 점포주간의 경쟁 등으로 여전히 불법 광고물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평군은 이를 위해 자동전화 안내시스템을 도입, 계도와 단속 정비시스템으로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전화자동응답기를 통해 옥외 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가평군은 자동전화 안내에도 불법 광고물이 정비되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불법 광고물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발신전화 안내와 함께 연말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법 광고물 양성화에 맞춰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간판은 즉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가평군은 불법 광고물 양성화 대상 광고물 조사 및 안내장 발송, 신고·허가 접수 시 요건충족 여부 확인, 자진신고기간 중 적법하게 신고·허가 처리시 이행강제금 등 면제, 불법 광고물 자진정비 계고장 발송, 미정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평군은 6월 한달간 도시미관 및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관문도로와 간선도로 등지에 걸려 있는 불법 광고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시경관 저해 및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